'4대보험 통합징수' 재정위·복지위 맞붙나

심재현 기자 2009.03.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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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징수를 어떤 기관이 담당하느냐를 두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맞붙는 양상이 빚어졌다.

기획재정위가 이날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국세청 중심으로 4대 보험을 통합징수하는 법안 검토에 나선 것.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공단을 통합징수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긴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합징수기관을 국세청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세청 중심 통합징수안을 발의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징수업무 주체가 되면 건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며 "거짓보고나 누락, 탈루 때 제재수단도 갖고 있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17대 국회 때 국세청 산하로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 법사위로 보냈는데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며 "18대 국회에서 갑자기 주체가 건보공단으로 바뀌어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부과·징수 업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은 국세청"이라며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을 거들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도 "국세청에서 사회보험료를 국세와 함께 통합징수하는 것은 미국·영국·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험행정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세무 당국 관장 하에 두면 많은 정책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이 경험을 누적하고 있어 징수업무 통합수행에 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의 일원화를 우선 완수한 뒤 통합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4대 보험 통합 징수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어서 법사위에서 재정위와 복지위가 올린 두 가지 안이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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