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외국인' 이중국적 허용한다(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3.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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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적제도 개선방안' 추진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외국 인재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했다.

또 선천적(비자발적) 이중국적자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국적선택최고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26일 열린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제도 보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익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 인재들을 국내 거주기간 요건(5년)이 필요치 않은 '특별귀화대상자'로 선정, 귀화시험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우수 외국 인재에 한해 '외국국적 포기증명' 대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과학·경제·문화·체육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국익에 부합되는 외국인들을 우수 인재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국적법상 우수 외국 인재가 귀화를 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원국적 포기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등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외국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중국적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런 통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문제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천적(비자발적) 이중국적자가 일정한 연령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바로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국적선택 최고(催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까지는 국적선택 기간이 보장되며 1년 동안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여자는 만 23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잃게 된다.



다만,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유형별로 단일국적주의 완화 방안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다음 달 중에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뒤 늦어도 6월까지 확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다소 완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국적자동상실제도'의 국적선택권 침해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이중국적자는 모두 5만1559명으로 이 가운데 국민처우 이중국적자는 4만7436명, 외국인등록 이중국적자는 4123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만92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만4499명, 캐나다 1704명, 뉴질랜드 441명, 호주 472명, 필리핀 439명, 중국(한국계) 411명, 중국 290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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