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의 어부지리(?)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3.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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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였던 부산신항 2-4단계이어 화도~양평도 우선협상권 유력

현대산업 (8,320원 ▲70 +0.85%)개발이 2건의 민자사업에서 연달아 어부지리(?)로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7년 부산항신항 2-4단계사업 사업자 공모 당시 쌍용건설에 이어 2위에 그쳐 사업권 확보에 실패했다. 그러나 쌍용건설이 우선협상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날 국토부는 차순위자인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변경했다.



현대산업개발의 어부지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화도~양평 민자도로의 우선협상권도 현대산업개발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초 화도~양평 민자도로 사업자 공모때 원제안자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RTB코리아의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공세에 차순위 협상자로 밀려났다.



그러나 우선협상자인 RTB코리아의 재무적투자자 적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토부가 RTB코리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 또다시 어부지리로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RTB코리아가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 가처분 소송과 본건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RTB코리아는 국토부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에 맞서 지정철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승소에 이어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가처분소송과 별개로 제기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철회 취소 청구소송은 4월말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본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차순위자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방안과 민간사업자를 배제하고 재정을 투입해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재정 투입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현대산업개발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순위자에게 우선협상권을 주는 것은 공모지침서상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고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산업개발이 두건의 민자도로에서 어부지리로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된 것은 경쟁사들이 사업권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가격 전략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부산항신항 2-4단계는 수익을 정부에 환원하는 '부의 재정지원'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쌍용건설이 이를 받아들였고, 화도~양평도 통행량이 적은 사업에 공격적인 사업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현대산업개발은 부산항신항 2-4단계에서 부의 재정지원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화도~양평도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우선협상대상자가 탈락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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