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150억 부과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9.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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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자사 제품만 팔게 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 (223,500원 ▲500 +0.22%)에 대해 정비용 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470여개(2008년 8월말 기준)의 자사가 거래하는 대리점(독립 자영업자)에 대해 경쟁부품의 판매를 막았으며 전국 약 200여개의 품목지원센터(독립 전문부품 판매점)의 영업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 거래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매뉴얼’을 배포해 현대모비스가 공그하는 이른바 ‘순정부품’ 이외의 경쟁 부품을 들여다 팔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현대모비스는 영업사원들이 대리점의 경쟁부품 판매 여부를 항상 감시하도록 했으며 적발될 경우 △각서 또는 확약서를 받거나 △현대모비스의 부품 공급가격 인상, 할인공급 중단 △ 대리점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등의 수단을 통해 사실상 경쟁부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해 ‘대리점 관리 규정’ 및 ‘대리점 등급관리제도’ 등을 시행해 시판품과 시중품 등 경쟁부품(소위 ‘비순정부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현대모비스는 또 부피가 크고 종류가 다양한 범퍼, 머플러 등 재고부담이 큰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품목지원센터 계약을 맺은 뒤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현대모비스 대리점 이외의 경쟁대리점과 정비업체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전국 차량대수 증가율은 2000년 1206만대에서 2007년 1643만대로 36.2% 증가했지만 현대모비스의 정비용 부품 매출액은 같은 기간 6589억원에서 1조7883억원으로 171.4% 증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현대모비스의 위반행위로 인해 독자적인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 부품생산업체의 판로가 봉쇄되는 등 신규진입 억제 효과를 가져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비용 부품 매출 규모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기술개발이나 신규부품사업 진출 등과 같은 투자자 이뤄지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또 중소자영업자인 부품대리점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처 및 판매부품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으며 판매마진이 높은 시중품과 시판품 판매가 제한돼 사업여건도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순정부품과 경쟁부품 간의 경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보다 다양한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과 선택기회가 차단됐으며 상대적으로 고가인 순정부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소비자의 자동차 정비 부담이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비순정부품은 순정부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판품,시중품,재활용품 등을 지칭하며 품질이 불량한 불법제품이 아니며 다수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순정부품의 품질이 순정부품과 대등하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밝혔다.



순정부품은 단지 현대모비스가 자사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부품에 대해 쓰는 명칭으로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현대모비스에 납품되는 부품과 같은 부품일지라도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통해 공급되지 않으면 비순정부품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계열 완성차 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정비용 자동차 부품시장의 경쟁제한적 유통실태를 시정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중 비순정 부품 취급비율이 50%넘는 곳을 포함 대부분의 대리점이 비순정 부품을 취급하고 있다"며 "대리점에 자사 물건을 많이 팔도록 독려하는 것은 상거래상 상식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또 "현대모비스와 거래하는 대리점 외 부품 대리점 숫자가 3000여개에 이르고 있어 당사 대리점을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장진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등급평가는 대리점 관리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시장조사는 짝퉁부품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검찰 및 관세청 등과 공조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타사 제품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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