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외건설인력 3600명 부족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9.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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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硏, 해외근로자 수당 비과세·글로벌 전문가 양성 절실

올해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돼야 할 전문 인력이 3600명이나 부족해 정책적인 글로벌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해외건설 전문인력 공급부족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미 지난 2006년 전망한 2009년 부족 인원(1840명)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족한 전문 인력은 54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해외건설 현장의 상당수 전문 인력의 파견 만료 기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파견 인력들은 준공과 성능 보장에 필수 인력이지만 경제·사회적 손실을 이유로 파견 연장을 원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해외 파견 수당이 급여로 인정돼 누진세가 부과되는 반면, 해외체류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의료보험료 등은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근무시보다 오히려 가계소득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또 올해 소화해야 할 금액과 준공 예정 건수는 각각 400억 달러와 190건으로 추정된다며 계약일정 준수와 성능보장은 기술·관리전문인력들의 양적, 질적 수준이 좌우하는데 문제는 이들 전문인력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외건설 전문인력 부족문제는 이미 2006년도부터 제기됐으나 전문인력 양성보다는 일선에서 은퇴한 고령자와 선진국의 고급인력 투입 등 응급 대응으로만 일관해 그 심각성이 더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처럼 기술·관리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사전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가의 최대 25%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거나 성능보장을 적기에 못할 경우 계약가의 10% 이상인 유보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계약금액 자체가 삭감되는 등 국내 업체들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1건당 금액이 1억 달러를 넘기고 있어 지체상금과 유보금을 동시에 추징당할 경우 기업경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이복남 건설관리연구실장은 "해외 파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며 "고령자 대체와 함께 연간 1000명씩 대졸 미취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해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파견연수제'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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