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발생률이 감소해 손해액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중상해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입원 및 입원기간을 늘릴 경우 입원 치료비 증가로 손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와 교통사고 처리 행정비용의 증가가 균형을 유지하거나, 두 효과가 합해져 총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수준에서 중상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교특법의 일부 내용 위헌 결정의 효과가 통계에 나타난 이후에 그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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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교특법의 위헌 결정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사고 발생률 감소효과를 상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