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통합징수 법안, 법사위 처리 보류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9.03.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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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들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징수업무를 통합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결을 촉구하며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했으나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와도 의견을 조율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4월 중 가장 빠른 시기를 택해 반대 의견이 많더라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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