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출총제 폐지법' 정무위 통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3.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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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3개 법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의 반발 속 여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어서 여야간 감정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무위 간사인 박종희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법안 처리를 언제까지고 미룰 수는 없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주장을 반영, 법안 일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은행법 개정안중 쟁점이 됐던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비율은 당초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수정됐다. 민주당이 요구한 '15% 이상'을 일정 정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대기업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는 원안 그대로 처리됐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법원 처리에 반대하며 위원장석을 점거, 파행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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