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위는 신영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위, 법사위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하위 법령을 마련을 거쳐 올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가 지정된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정책브랜드를 '뉴플러스'로 정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가치가 플러스된 새로운 주택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