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일은 이날 오후 3시로 이때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은 국회법 85조, 86조에 따라 대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김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법안에는 방송법·신문법 등 언론관련법과 금산분리완화관련법,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법, 토공·주공 통합법 등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는 대부분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 협상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방송법의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당이 제의한 대기업의 지상파 TV 최대 지분 20% 조항을 0%로 수정하는 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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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잡혀 있던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로 연기됐다.
다음은 김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법안 목록.
방송법(허원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구본철)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한선교)
은행법(박종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김영선)
한국산업은행법(김영선)
한국정책금융공사법(김영선)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법(홍준표)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주호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정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행안위 대안)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위 대안)
국민연금법(복지위대안)
통신비밀보호법(이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