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상화 가능한 여신 대상
-만기연장·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혜택
금융감독원이 정상적인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을 해주는 '가계대출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미리 만기연장 등을 해 주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들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도입을 준비중인 '개인 프리워크아웃'과 별도의 조치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다중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금감원이 도입키로 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은 정상대출까지 범위를 넓혔다.
지원은 고객별로 조금씩 다르다.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객들에게는 만기연장만 허용하고, 사정이 보다 어렵다면 이자감면, 장기대출 전환 등이 제공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심사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매달 10일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실적이 부진하거나 지원을 거부한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 면담 및 현장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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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채무자들에게 △직업·소득·재산 등 변동현황 △지원필요성 △가계수지 개선 계획서 등을 받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지원을 받더라도 회생이 어려워진 고객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담보경매 등 채권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미연체 채권까지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채권관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