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 근처의 보금자리주택에서는 18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분양주택중 25%는 공공부문에서 짓는 중소형분양주택이며 나머지는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주택이다. 민간주택건설업체는 중소형 또는 중대형을 자유롭게 선택해 짓게 된다.
또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가 인접한 경우에는 평균 18층을 초과해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평균 15%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토지보상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즉 해당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가 산정 기준일을 앞당겨 토지매입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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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보금자리주택의 공사입찰도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낙찰자를 선정한 뒤 심사를 통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국토부는 6월에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첫 지정할 계획이며 주택분양은 올해 말로 구상하고 있다.또 단지지정부터 입주까지 최장 6년 소요되던 기간을 4년 정도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