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 취지대로 관련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2.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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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막기 위해 조속히 처리할 계획...'중상해' 범위 어떻게 규정할지도 검토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뺑소니 등의 중대과실만 없다면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법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으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해당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취지대로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선 수사기관 등에서 사건 처리나 가해자 처벌 등의 근거로 삼을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처벌대상이 되는 '중상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258조(1,2항)는 '중상해'를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중상해에 대한 기준은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실무 가이드라인 형태를 취할지, 새로운 입법을 통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마련한 새로운 규정과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나 음주운전, 과속 등 12개 중대과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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