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노조 "초임 삭감은 무효" 주장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9.02.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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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의 임금 삭감을 발표한 기업은행이 노조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임금 삭감은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신입 직원의 임금을 20% 깎고, 청년인턴 4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이렇게 되면 대졸 초임은 3700만원 수준에서 2900만원으로 내려간다.



성명은 "인턴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보다 처우가 인색한 임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까지 대폭 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은 이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과 고통분담을 무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과 처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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