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실장도 임금 5% 자진반납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9.02.23 16:21
글자크기

(상보)시간외근무 예산 20% 줄이고 18명 희망퇴직

금융감독원이 임원에 이어 국·실장급도 매월 급여 및 상여금의 5%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또 직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시간외 근무예산도 20%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경영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고통을 분담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원 급여를 자진 삭감(원장 30%, 간부 10%)한데 이어 국·실장도 연말까지 5%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및 국·실장급 급여 삭감으로 총 6억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직원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 올해 인건비를 동결하고 시간외 근무예산을 20%(8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입직원들의 연봉도 20% 줄이기로 했다.

경비 '군살 빼기'에도 나선다. 복사용지 등 소모성 경비를 10% 줄여 1억7000만원의 예산을 아끼기로 했다.

희망퇴직과 신규 채용을 축소해 인력도 줄이기로 했다. 먼저 18명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2010년까지 정원의 10%(159명)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채용규모를 올해부터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69명이던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에는 43명으로 줄이고 내년에는 33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20% 임금을 삭감하고 직위정년제(54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 부진자에 대해서는 보임을 해지하는 대신 업무 능력이 우수한 보임직원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의 윤리규범도 크게 강화된다. 먼저 로펌 종사자를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 범위에 포함시켜 사적 접촉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 출신만 직무관련자로 한정하던 것을 출신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로펌 종사자를 직무관련자로 확대했다.



금품 수수 시 징계도 강화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무조건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48명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인턴에 대해서는 신입직원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일부 전형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