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통카드 서비스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2.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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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1~3급 장애인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 가능

↑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현황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현황 ⓒ서울시


앞으로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동승한 장애인 보호자 1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 중 은행계좌가 필요 없는 장애인교통카드 발급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동주민센터에서 복지구입(신용/체크)카드에 교통기능을 추가해 사용해야하고, 복지구입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어린이, 청소년, 1~5급 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 한해서만 장애인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시는 자격제한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신분증을 지참하면 장애인교통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까지 동반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제작하고, 교통 시스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장애인과 보호자가 우대용 교통카드를 지하철 승·하차 단말기에 각각 한 번씩 접촉하면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까지 지하철 개집표기(게이트)를 통과해 무임승차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장애인교통카드 발급대상 확대와 맞춰 다음달 5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1~3급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우선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달 17일부터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유임승차)-지하철(무임승차)-버스(유임승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 버스에 환승할인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담당관은 "우대용 교통카드 서비스 확대로 지하철 무임승차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불편사항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무임승차자가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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