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기부양안, 월가 '보너스 규제' 더 강화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09.02.15 12:01
글자크기
지난 13일 미 상하 양원의 최종 승인을 받은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강력한 금융사 고위직의 보너스 규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재무부가 발표한 구제금융안에도 금융사 고위직 연봉 제한 계획이 포함됐지만 이번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조항은 그보다 더 수위가 높다. 기존의 규제안보다 더 많은 간부들에게 적용되며 보너스 삭감 규모도 훨씬 큰 것.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무부의 규제가 향후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을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의회의 경기부양법안은 이미 구제자금을 받은 350개 이상의 은행도 규제 대상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을 받는 대기업의 상위 5위까지의 간부, 그리고 연봉 상위 20위 이내의 간부에게 사실상 현금 보너스는 물론 다른 형태의 성과급 지급이 금지된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진은 물론이고 트레이더, 펀드매니저, 투자은행 직원들까지 포함된다. 이같은 조항은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사 고위 간부는 연봉의 50%를 초과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없으며 보너스는 보호예수 기간을 둔 주식과 같이 장기적 인센티브의 형태로 지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측은 의회의 보너스 규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과 일부 관계자들은 의원들에게 이런 조치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의 우수한 트레이더와 펀드매니저가 헤지펀드나 외국계 은행으로 이동하는 등 '두뇌 유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재무부 규제방안보다 더 강력한 보너스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금융사는 정부자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대출을 줄일 가능성도 있으며 삭감된 보너스를 벌충하기 위해 봉급 인상에 나서는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니퍼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에도 밝힌 것처럼 금융사의 분별없는 보너스에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