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양법안 최대 수혜자는 누구?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09.02.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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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업종 수혜 예상...주정부-금융사 CEO는 '우울'

미 경기부양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누굴까?

아마 건설과 제조업자들은 10일 상원에서 838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며 미소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 정부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8380억달러 규모의 부양법안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을 듯 싶다.

우선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신용 우대조항 확대로 건설업자들은 이번 부양안으로 부터 확실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된 부양법안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들의 신용 한도는 1만5000달러, 혹은 전체 구매 가격의 10% 수준으로 확대됐다.

모든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신용한도 확대로 주택 구매가 촉진되면 건설업도 활황세를 보이리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제조업종은 지난해와 올해 손실을 세금 환급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부양법안에 따르면 세금 환급은 지난 2003년 손실분 까지 소급 가능하다.

특히 상원 통과 법안이 보다 파격적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세금 환급률은 전체 손실의 100%인데 비해 하원 법안은 90%다.

건설업자와 제조업자 외에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신차 구매자들은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또 주 정부에 소비세 청구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소비 부양책으로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반면 주 정부는 이번 부양책으로 가장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은 주 정부 재정 안정화 기금 한도를 790억달러에서 390억달러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등 재정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주 정부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대기업의 CEO들도 이번 부양안 통과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TARP(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지원을 받는 금융사 CEO들의 불만은 더욱 클 듯 하다. 상원 통과 법안에 따르면 TALF지원을 받는 기업 대표들의 보너스는 큰 폭으로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클레어 맥캐스킬 의원(민주당)과 버나드 샌더스 의원(무소속)은 TARP 지원을 받는 기업의 CEO 연봉은 최대 40만달러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40만달러는 미 대통령 연봉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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