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참사, 경찰 과잉진압 아니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2.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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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자 5명 구속 기소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경찰의 진압 과정은 정당했으며 경찰특공대 투입은 농성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농성자들이 경찰을 향해 던진 화염병이 발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검거된 김모씨(44) 등 농성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화재발생에 관련이 없거나 가담정도가 약한 농성자 1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입원 치료 중인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진압 경찰은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특공대의 조기 투입 논란과 관련, 검찰은 "특공대 투입시기를 놓쳐 시민 피해가 확산됐다면 경찰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공대의 투입을 '위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원인이 '농성자의 시너투기'와 '화염병 투척'이기 때문에 특공대 투입과 농성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경찰에게 진압작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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