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기업회생과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와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시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면책 대상인 자금지원과 관련해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성이나 큰 잘못이 없고 개인적인 비리가 없다면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