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로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규모를 크게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 최소면적이 주거지형 15만㎡ 이상, 중심지형 10만㎡ 이상이면 뉴타운 지정이 가능하다. 현행 면적기준은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이상이다.
대상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집단이주지가 300가구 이상인 지역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의 절반인 지역 △15년 이상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수가 전체 주택의 40% 이상인 지역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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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도심 역세권의 10만㎡ 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상반기 안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