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성폭행 파문 '일파만파'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2.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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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총사퇴 촉구… 피해자 측 고소·수사의뢰 계획

민주노총 중앙 간부 K씨가 동료 여성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치닫고 있다.

6일 오전 민주노총이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에 앞서 부위원장 4명은 자진 사퇴의사를 밝히고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한 상황이다.

피해자 측인 인권실천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A씨가 당시 도피중이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산하연맹 소속 조합원인 A씨는 같은 연맹 소속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의 부탁을 받고 도피 중이던 이 위원장에 자신의 자택을 은신처로 제공했다.

이 위원장은 12월1일부터 A씨의 집에 머물다 5일 경찰에 검거됐고, A씨는 범인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때 민주노총은 A씨에게 B씨에게서 위원장 은닉을 부탁받은 것이 아니라 이 위원장 등이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숨겨주게 됐다고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에 도움을 요청했고, 오 사무국장은 "경찰수사에서 허위진술은 매우 위험하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오 사무국장 등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욕설과 폭행위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외부 지원을 받지 말고 조직을 믿고 따를 것을 주문했다.

문제의 사건은 이 위원장이 검거된 다음날인 12월 6일 벌어졌다. 이런 설득과정에 개입했던 K씨가 A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하고, 강간도 시도했으나 A씨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얘기다.


피해자 측은 K씨가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등을 보면 매우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노총이 사태 진상파악과 수습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K씨의 형사고소와 민주노총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본부 간부들과 피해자 A씨 소속 연맹 위원장, 핵심간부의 전원사퇴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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