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달 더 주는 '개별연장급여' 확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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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이직전 1일 임금 5만원 이하서 5.8만원 이하로

재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추가로 주는 '개별연장급여'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개별연장급여 기준이 완화돼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이 5만8000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부부합산 재산세가 7만원 이하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부부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하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이 5만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거나 부부재산 합계약이 6000만원 이하면 급여 지급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었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생활고를 겪는 실직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화된 지급 요건은 평균임금 상승률과 최저 생계비 상승률 등을 감안해 중위 소득의 60% 수준에서 정해진 것이다.

한편 '개별연장급여'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구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해 지급하는 제도다. 1일 실직금여의 70%(1일 최저 2만8800원)이 지급된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615명과 231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개별연장을 원하는 실직자는 앞서 임금 및 재산 요건과 함께 △직업안정기관에서 3회 이상 직업소개를 받고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 있지 않은 등 지급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실업급여 수급자 중 5000~1만명이 완화된 기준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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