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개별연장급여 기준이 완화돼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이 5만8000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부부합산 재산세가 7만원 이하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부부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하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생활고를 겪는 실직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연장급여'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구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해 지급하는 제도다. 1일 실직금여의 70%(1일 최저 2만8800원)이 지급된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615명과 231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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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을 원하는 실직자는 앞서 임금 및 재산 요건과 함께 △직업안정기관에서 3회 이상 직업소개를 받고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 있지 않은 등 지급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실업급여 수급자 중 5000~1만명이 완화된 기준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