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통법 전 10% 이상 보유주 매각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2.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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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지분율이 10%를 넘는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4개 종목의 지분율을 올 들어 10% 미만으로 낮췄다. 이들 14개 종목은 한국제지 (19,300원 ▲150 +0.8%) 세방 (13,390원 ▲30 +0.22%) 오리온 (15,610원 ▲120 +0.77%) LG패션 (14,930원 ▲330 +2.26%) 코리안리 한진 태영건설 롯데삼강 동아제약 (125,600원 ▲1,400 +1.13%) 한솔제지 LG상사 효성 한미약품 동화약품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을 앞두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 뿐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소유현황 및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또 그동안 5% 이상 지분 보유에 대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면제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취득하거나 추가로 1% 이상 변동되면 금감원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준수할 경우, 지분공시 부담이 커지는데다 투자전략이 노출돼 추종매매 등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12%에서 올해 말 17%로 올리기로 했던 국내 주식비중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475개 종목의 국내 주식을 보유했다. 이중 5% 이상~10% 미만 보유 종목은 139개, 10% 이상 보유 종목은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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