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키코손실 누락…불성실 공시 의혹

더벨 김동희 기자 2009.02.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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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 3.5배로 수정공시···회사측 "씨티銀과 계약에 문제 있었다"

이 기사는 02월03일(13:3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전문 코스닥 상장업체 상보 (1,281원 ▲26 +2.07%)가 돌연 통화 파생상품손실을 3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수정 공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손실 규모가 워낙 커지는 바람에 이전 공시를 믿었던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등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 공시에서 손실규모가 가장 큰 옵션계약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불성실공시 의혹과 함께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회사측은 계약의 존재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거래 은행들에게 속아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이라며 소송을제기한 상태다.

상보는 지난 2일 키코(KIKO ; Knock in-knock out)를 포함한 통화옵션 계약으로 지난해 1~3분기에 38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중 거래손실은 11억원 가량이고 평가손실 반영분이 372억원에 달한다.



보고한 손실 규모는 지난해 11월 14일 115억원(자기자본의 21.42%)에 비해 3.5배 가량 늘었다. 거래손실은 같았지만 평가손실이 104억원에서 크게 불었다.

손실 규모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한국씨티은행과 계약한 4000만달러 규모의 통화옵션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상보측은 "한국씨티은행과 통화옵션 계약에 문제가 있어 누락분이 발생했다"고 정정이유를 밝혔다.

상보측은 한국씨티은행 통화옵션계약에서 1681만달러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국민은행이나 제일은행, 외환은행에 가입한 통화옵션 손실이 각각 500만 달러 내외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전 공시에서 가장 큰 손실액이 빠진 것이다.


상보 관계자는 "씨티은행과 통화옵션 거래는 가계약 상태로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통화옵션을 공시할 당시에는 계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공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불성실 공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년 가까이 거래관계가 지속됐는데 몰랐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상보는 한국씨티은행과 지난해 1월 4일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 2월 4일부터 거래를 해 왔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상보의 KIKO손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상보가 3분기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데다가 환율이 떨어질 경우 손실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성실 공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드러난 사실만 봐도 투자자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아 상황에 따라서는 (상보에 대한) 집단소송도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허위 공시 여부를 파악하려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만 봐서는 안 된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등 정밀한 확인과정을 거쳐 면밀히 알아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보는 지난 2일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등 4개 은행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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