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잊지마세요" 달라지는 펀드 가입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김동하 기자 2009.0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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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D-2]투자정보확인서가 1단계..배상규정 명문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들과 투자자들은 상품 판매와 투자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투자자들은 우선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확인서는 투자 가능한 기간, 투자 경험, 전체 금융자산 중 투자자금 비중, 원금 손실을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는지 등을 묻는다. 답한 내용에 따라 투자자는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자형으로 나뉜다. 은행 예금·적금 수준의 수익률만 기대하는 정도라면 안정형,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그만큼 손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면 공격투자형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금융회사들이 알아서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단 증권업협회가 만든 '표준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반토막 펀드, 환헤지 분쟁, 파워인컴펀드 사태 등 불완전판매 시비가 펀드 판매 전체에 암운을 드리웠던 잔상 때문이다.



투자정보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지난해 불거졌던 불완전판매 시비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금융사들은 판매에 책임을 지는 대신 권유 상품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했을 경우 불완전판매 시비에서 자유로와지게 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은 '적합성 원칙'에 근거,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서명 등을 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또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공시해야 하며,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갖게 된다.



특히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는 대폭 강화된다.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면담·질문을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야한다. 이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ELW)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투자형 투자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다. 또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에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일 때는 권유가 금지된다.

영업력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투자를 권유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칙과 절차를 제대로 따를 경우 펀드 하나 드는 데 최소 1시간에서 1시간3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은 채권형 펀드 등에만 투자권유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적합성 기준 외에 적정성 원칙도 별도로 도입돼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일반투자자가 굳이 파생상품들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에 적합한 고객인지 판단해야 한다. 고객이 해당 거래에 부적정하다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서면으로 사인을 받고 거래해야 한다.

과거 문제가 됐던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은 법제화됐다. 자통법에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규정돼 있어 투자자가 충분한 금융상품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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