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 연쇄살인범 강호순 얼굴 공개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9.01.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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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알권리 vs 피의자인권' 논쟁 가열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 31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독자여러분께- 범인사진을 공개합니다'란 사고 형식의 기사를 싣고 강호순이 지난 1998년 기르던 개와 함께 환한 얼굴로 웃고 있는 사진을 신문에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국내 언론은 1990년대까지 강력사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 왔지만 2004년부터 '인권수사'가 강조되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관행이 생겨났다"며 "그러나 반인륜범죄자들의 얼굴은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얼굴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법조계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없지 않지만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공익이 크다면 얼굴을 공개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대법원도 각종 초상권 판결에서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선진국에서도 중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하는 추세"라며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나 총기 살인 미수범처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보도로 인한 공익이 더 크고 대중의 관심이 쏠려 있으면 과감히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이날 "공익을 위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싣고 강호순의 사진을 신문에 실었다.

중앙일보는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찬반론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끝에 강호순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며 "강호순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도 명백해 공익을 위해서라도 실명 및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축소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도 받았다"며 법조계 인사, 언론학자와 경찰행정학자 등의 찬반 의견을 소개했다.


강호순의 얼굴이 일부 언론 보도로 공개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우선시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표하지만 국내에선 지난 2004년 이후 '피의자의 인권'이 강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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