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장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법안 설명회를 갖고, △미디어법 △금융개혁법 △떼법 방지법 △국회폭력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5개 분야의 주요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점 처리 대상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신문 방송 겸영을 가능케 한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해 'IPTV법', '디지털전환특별법' 등이 선정됐다.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처벌 법안인 '정보통신망법'도 여기에 포함됐다.
아울러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도 중점처리 법안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시위 피해 집단의 대표가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동일 피해자들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회폭력방지특별법과 국회질서 유지법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상정제도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를 통과한 공직선거 관련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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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아직 개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중점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