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2월 국회 중점처리 15개 법안 선정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9.01.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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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금융개혁법, 떼법 방지법, 국회폭력방지법, 공직선거 관련 법 등

한나라당은 30일 미디어 관련 법안,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등 1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장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법안 설명회를 갖고, △미디어법 △금융개혁법 △떼법 방지법 △국회폭력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5개 분야의 주요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점 처리 대상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신문 방송 겸영을 가능케 한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해 'IPTV법', '디지털전환특별법' 등이 선정됐다.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처벌 법안인 '정보통신망법'도 여기에 포함됐다.



또 금융개혁 법안에는 기존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내용의 '공정거래법'과 금산 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인 '산업은행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도 포함됐다.

아울러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도 중점처리 법안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시위 피해 집단의 대표가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동일 피해자들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통신비밀보호법'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회폭력방지특별법과 국회질서 유지법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상정제도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를 통과한 공직선거 관련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아직 개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중점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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