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센터 등 대형 전시장의 40%는 자극성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기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영역 바깥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농도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점 중 총부유세균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곳은 40%에 이르렀고, 폼알데히드 기준을 넘긴 곳도 26.7%에 달했다. 노래방의 33.3%에서도 총부유세균의 농도가 높았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25.7%에서 VOC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VOC는 피부자극 등 질환을 뜻하는 일명 '새집증후군'을 야기하는 물질이다. 학원시설 중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기준치를 넘긴 곳은 20%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곳은 30%로 나타났다. 총부유세균이 기준 이상인 학원의 비율도 18.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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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센터 등 전시장의 경우 단기간의 행사가 자주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하듯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넘긴 곳이 40%, VOC 기준을 초과한 곳이 25%에 달했다. 호텔의 20.7%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었고, 이산화질소 농도를 초과한 호텔의 비율도 10.34%에 이르렀다.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영화관의 11.4%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VOC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영화관도 24.3%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영화관·전시장·호텔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의무화하되, 주점·노래방·PC방 등 소형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 관리 지침(매뉴얼)을 보급하는 내용의 '제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MDF) 등 목질판상제품 중 오염물질을 다량을 배출하는 제품의 제조·사용·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