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규제 건물내 유해물질 '득시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1.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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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예식장 26% VOC농도 초과, 주점 40%는 부유세균 기준초과

주점의 40%에서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과 예식장 4곳 중 1곳 이상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컨벤션센터 등 대형 전시장의 40%는 자극성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기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6개월간 실시한 '(규제)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조사' 결과를 통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미규제 건물내 유해물질 '득시글'


현재 학교, 병원, 백화점,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17개 다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이르는 용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미세먼지·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석면 등 유해물질 농도를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가 지워져 있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중이용시설, 대·중·소형 다중이용시설 846곳에 대해 3차례에 걸쳐 10개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다.

규제영역 바깥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농도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점 중 총부유세균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곳은 40%에 이르렀고, 폼알데히드 기준을 넘긴 곳도 26.7%에 달했다. 노래방의 33.3%에서도 총부유세균의 농도가 높았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25.7%에서 VOC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VOC는 피부자극 등 질환을 뜻하는 일명 '새집증후군'을 야기하는 물질이다. 학원시설 중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기준치를 넘긴 곳은 20%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곳은 30%로 나타났다. 총부유세균이 기준 이상인 학원의 비율도 18.6%에 달했다.


컨벤션센터 등 전시장의 경우 단기간의 행사가 자주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하듯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넘긴 곳이 40%, VOC 기준을 초과한 곳이 25%에 달했다. 호텔의 20.7%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었고, 이산화질소 농도를 초과한 호텔의 비율도 10.34%에 이르렀다.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영화관의 11.4%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VOC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영화관도 24.3%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영화관·전시장·호텔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의무화하되, 주점·노래방·PC방 등 소형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 관리 지침(매뉴얼)을 보급하는 내용의 '제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MDF) 등 목질판상제품 중 오염물질을 다량을 배출하는 제품의 제조·사용·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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