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이나 컨벤션 센터 등 전시장을 비롯해 음식점·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들이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의무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나 유해화학물질의 실내농도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적용될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음식점이나 주점, PC방 등 소형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선 법적 관리대상 시설에 편입하되 '실내공기질 진단 지침(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실내공기 관리 기반을 조성한 후 차차 의무화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신축공동주택 내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88㎍/㎥에서 80㎍/㎥으로, 톨루엔 농도도 396㎍/㎥에서 260㎍/㎥ 이하로 각각 강화된다.
아울러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합판과 파트클보드, 섬유판(MDF) 등 목질 판상제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내오염물질 제거용 기능성 건축자재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된다. 가구·사무기기 등 생활용품과 방향제·살충제 등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주는 제품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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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나 방사능 물질 라돈을 비롯해 미생물, 담배연기처럼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영향이 큰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실내공기 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등 환경성질환 관리체계를 수립한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2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142억5000만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질 관리 선진화에 800억여원, 건강영향 사전관리에 140억여원,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사업 부문에 119억여원이 각각 책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마크 인증 건축자재의 수를 2004년 275종에서 2007년 645종으로 늘리고 공기질 측정·공고제도를 시행하는 등 내용의 1차 기본계획(2004~2008년)을 실시한 결과, 2007년 신축공동주택 내 유해화학물질 자일렌의 농도가 2005년 대비 74% 떨어지고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농도 역시 같은 기간 각각 69%, 60% 감소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