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다배출 나무건축자재 퇴출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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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차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발표… 공기질 기준 강화, 건자재 사용제한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나무가공 건축자재 일부에 대해 제조·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화관이나 컨벤션 센터 등 전시장을 비롯해 음식점·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들이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의무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나 유해화학물질의 실내농도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적용될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차 계획 실시 기간 동안 영화관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나 포름알데히드, 곰팡이 등 농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은 다중이용 시설에 편입되는 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컨벤션 센터를 비롯한 전시장과 호텔에 대해서는 관리행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편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식점이나 주점, PC방 등 소형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선 법적 관리대상 시설에 편입하되 '실내공기질 진단 지침(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실내공기 관리 기반을 조성한 후 차차 의무화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오염물질 농도기준 역시 강화된다. 환경부는 201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기준을 현재 82~94㎍/㎥ 이하에서 80㎍/㎥ 이하로, 보육시설 미세먼지 농도는 62~87㎍/㎥이하에서 70㎍/㎥이하로 각각 강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신축공동주택 내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88㎍/㎥에서 80㎍/㎥으로, 톨루엔 농도도 396㎍/㎥에서 260㎍/㎥ 이하로 각각 강화된다.

아울러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합판과 파트클보드, 섬유판(MDF) 등 목질 판상제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내오염물질 제거용 기능성 건축자재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된다. 가구·사무기기 등 생활용품과 방향제·살충제 등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주는 제품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나 방사능 물질 라돈을 비롯해 미생물, 담배연기처럼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영향이 큰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실내공기 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등 환경성질환 관리체계를 수립한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2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142억5000만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질 관리 선진화에 800억여원, 건강영향 사전관리에 140억여원,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사업 부문에 119억여원이 각각 책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마크 인증 건축자재의 수를 2004년 275종에서 2007년 645종으로 늘리고 공기질 측정·공고제도를 시행하는 등 내용의 1차 기본계획(2004~2008년)을 실시한 결과, 2007년 신축공동주택 내 유해화학물질 자일렌의 농도가 2005년 대비 74% 떨어지고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농도 역시 같은 기간 각각 69%, 60%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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