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숨은 빚'에 은행들 긴장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반준환 기자, 임동욱 기자 2009.0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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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종합건설 유사사례 발생할까 긴장
-구조조정 기업 우발부채에 '전전긍긍'
-2차 구조조정도 '난항' 예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은행들은 기업의 우발부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용위험 평가에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으로 확정된 업체라도 숨겨진 부채 탓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택하는 곳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번 엇박자가 나면 전체 구조조정 계획이 뒤엉킬 수 있다.



◇대동종합건설발 충격〓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동종합건설은 신용위험 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았으나,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는 퇴출대상인 D등급 업체들이 택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은행들은 적잖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동종합건설은 자금부족이 심각했으나 채권단 지원을 통해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C등급이 매겨졌다"며 "그러나 자금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금융권 외의 채무가 상당해 법정관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워크아웃은 기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반면, 법정관리는 그렇지 않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나 은행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대동종합건설이 법정관리를 택한 것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우발채무가 예상보다 많은 때문인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금융권을 비롯해 일반 상거래에서 생긴 채무까지 일시에 동결된다. 반면 워크아웃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 채무만 상환유예된다. 하도급업체에 지불해야 할 공사비나 자재구입비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워크아웃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다.

◇추가 법정관리 신청 나오나〓채권단은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이달중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28일과 29일에 각각 신일건업과 진세조선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및 실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동문건설, 산업은행의 경우 대한조선에 대한 워크아웃 여부를 29일 각각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일부 은행은 지난 22~23일 녹봉조선과 롯데기공, 월드건설, 이수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을 개시했다.

채권단은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 대부분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동종합건설과 같은 사례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금계획과 별도로 상거래 채권이 많다면 C등급으로 분류되는 게 무의미하다"며 "대동종합건설은 이례적인 경우이지만, 은행들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다"고 말했다.



◇2차 구조조정 '난항' 예고〓은행들은 다음달 2차 구조조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설사 1차 구조조정은 시공능력 100위권 이내의 대형사가 대상인 만큼 비교적 회계 투명성이 보장됐다. 그러나 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구조조정에서는 이를 장담하지 못하는 탓이다.

지방의 소형 건설사들은 업체별로 50억~100억원 가량의 부외채무가 많다는 소문도 은행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자칫 회계장부만 보고 B(일시적인 유동성 지원대상)등급으로 분류했다 갑작스레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유동화기업어음(ABCP)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BCP는 보증채무의 성격을 띠면서도 형태로는 어음이어서 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부도가 발생하는 등 처리가 복잡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ABCP 대부분은 저축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만기가 3개월로 짧다는 점에서 통제가 어렵고 시장에 유동화되는 것도 막기 힘들다"며 "우발채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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