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워크아웃 건설사 분양보증 일시중단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1.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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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보증이 일시 중단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0일 C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사에 대해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약정체결 전까지 신규 분양보증심사를 보류토록 각 지점에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채권 금융기관이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직후 3개월 여간 채권을 동결하고 이 기간 동안 사업장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기업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약정(MOU)을 맺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개월 동안 신규 분양보증이 중단된다.



워크아웃 건설사라도 대동종합건설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의 경우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 신규 분양보증이 가능해진다. D등급을 받은 대주건설은 신규보증이 아예 중단되지만 만약 대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마찬가지로 신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신규 분양보증을 받아들이면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단 워크아웃 업무약정을 체결하거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분양보증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 약정체결 이후라도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결과와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C등급 건설사가 신규 분양에 나서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데다 신규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이 건설사들의 신규분양은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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