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0일 C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사에 대해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약정체결 전까지 신규 분양보증심사를 보류토록 각 지점에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채권 금융기관이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직후 3개월 여간 채권을 동결하고 이 기간 동안 사업장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기업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약정(MOU)을 맺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개월 동안 신규 분양보증이 중단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신규 분양보증을 받아들이면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단 워크아웃 업무약정을 체결하거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분양보증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C등급 건설사가 신규 분양에 나서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데다 신규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이 건설사들의 신규분양은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