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종합건설, 창원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문성일 기자 2009.0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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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인 대동종합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3일 채권단에 따르면 이날 대동그룹의 대동종합건설, 대동주택, 대동그린산업, 대동E&C 등 4개 계열사가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창원지법은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실사와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2~3개월 뒤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동종합건설은 아파트 브랜드가 '다숲'인 시공능력순위 74위의 중견 건설사로 지난 1997년 주택건설 실적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승승장구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부도를 냈고 채권단 동의로 화의를 개시했다가 2004년 졸업했다.

최근들어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악화를 겪어왔으며 창원의 그룹 본사, 안양 사옥, 거제시 부지 등의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임원 임금을 30% 삭감하는 자구방안을 모색해왔고 최근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워크아웃)을 받았다.



채권단은 오는 28일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첫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워크아웃 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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