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정위에 KT·KTF합병건 의견요청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9.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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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이심사' 채택여부 주목

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관련고시는 기간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시 방통위가 공정위에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요청을 받은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KT·KTF 합병건을 '간이심사'로 다룰지의 여부에 통신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예비검토 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만 해서 15일 이내 승인하고 있다. 간이심사 대상은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에게 특수관계인인 경우,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기업결합 등이 포함된다.

현재 KT는 공정위의 간이심사를 기대하고 있다. KT·KTF는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특수관계'여서, 공정위가 자산 기준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상위 집단을 선정할 때 KT그룹 전체를 포함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간이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에도 예비심사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간이심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합병건에 대해 "밖에서 저토록 시끄러운데 꼼꼼히 살펴야하지 않겠느냐"며, 신중히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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