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2009년도 규제개혁 보고회’에서 130건의 금융규제개혁 과제를 확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개발하고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할인 등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도 법에서 정한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전사들도 펀드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금융전산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이와 함께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은행의 경우 약관 심사제도를 폐지해 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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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료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한 규제가 폐지돼 ‘노인 전용상품’이 조만간 선보일 전망이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장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제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는 증권사와 연계해 하나의 카드로 CMA계좌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 발급이 허용되고 지방세와 보험료, 펀드대금, 공공요금까지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토록 한 것을 사고발생 위험성이 낮은 경우 이들 장치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을 제정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관계부처 동의를 전제로 우체국보험과 4대 공제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자사 고객에 대해 자사 금융상품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원하지 않는 마케팅 전화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