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번 LLU 실태조사가 KT·KTF합병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통신업계는 합병인가신청서를 받은 방통위가 KT 필수설비의 경쟁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T의 시내망 분리를 둘러싼 논란끝에 지난 2002년에 도입된 LLU제도는 경쟁사가 요구할 때 KT는 통신전주나 관로, 가입자망 등 필수설비를 임대하도록 한 것이다.
KT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케이블TV업체나 LG파워콤, 온세통신 등 전체 통신사들이 KT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는 통신주는 21만본, 관로는 4000개 정도에 이른다. 오히려 KT는 "SK브로드밴드가 통신주 9만본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쟁사들은 "KT가 승인 여부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 고의적인 시간 지연도 일어나고 있다"며 "통신주는 어쩔 수 없지만 관로나 가입자망은 직접 구축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지 한참 지났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논란거리는 LLU에 광가입자망(FTTH)을 예외로 한 부분이다. 옛 정통부는 투자유인을 위해 FTTH망에 대해서는 개방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방통위 역시 최근 이런 정책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앞으로 융합서비스 시장에서 합병KT의 경쟁력은 시내전화망보다 FTTH망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LLU에 FTTH망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광케이블은 특성상 1대 1일 매칭이 아닌 하나의 회선에서 32명의 가입자를 동시에 수용하게 돼있다. 즉, FTTH망을 개방하더라도 32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을 때만이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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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쟁사들은 "동일지역에서 그 규모의 가입자를 확보할지 여부는 사업자들의 몫"이라며 "먼저 제도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NTT는 FTTH망을 개방하고 있으며, 임대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