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참사'농성자 6명 영장청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1.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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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농성 과정에서 화염병을 사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성자 6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25명 가운데 건물 옥상 망루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한 농성자와 건물에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쏜 농성자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농성 참가자들은 대부분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 회원들로 검찰은 전철연의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할 경우 비슷한 상황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농성 현장에서 검거된 25명 중 12명이 전철연 소속이며 이들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농성 참가자들도 불법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전철연은 전국빈민연합과 전국철거민협의회를 통합해 1994년 만들어진 단체로 전국의 주요 재개발사업 과정에 개입해 사업 주체 측을 상대로 요구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물리력을 사용해 말썽을 빚어 왔다.

1999년에는 농성 중에 사제총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2000년에는 화염방사기를 동원했다 비난을 받았다. 2005년에는 오산 재개발지역에서 농성을 벌이다 망루 설치를 막으려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직원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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