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에 공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할 경우 11개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들 공적기금ㆍ공제기관의 실직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 수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기간도 국내외 부동산의 구분없이 3년으로 정했던 것을 국내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외 부동산은 자율화했다.
이밖에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 저축은행, 교직원ㆍ군인 공제회 등(22개)으로 한정하던 것을 건설공제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자통법상의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했다. 또 리츠의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 외의 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대폭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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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적 연기금, 공제까지 주식공모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리츠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도록 한 것이 초점"이라며 "리츠 활성화는 물론 기금의 자금 운영에 탄력성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