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실업자 생계비 저리 대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1.21 09:53
글자크기

비정규직 300만원·실업자 600만원까지

노동부는 21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에 생계비를 대부하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월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은 300만원까지,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연이자율 2.4%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이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신용보증료 1% 별도)을 해주게 된다.



노동부는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휴업·감산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사정이 불안해지고 있어 생계비 대부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에 총 596억원을 투입해 비정규직 4000명, 실업자 1만2000명 등 총 1만6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비 대부를 받으려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3개월 훈련과정 등에 참여해야 한다.

실업자의 경우 3개월 이상의 노동부 지원 실업자 훈련 과정에 참여해야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대부를 원하는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는 대부대상자 요건, 직업훈련 실시요건 등을 갖춰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훈련비와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참여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