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상속주택, 종부세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1.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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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보유기간 인정받아 장기 공제 혜택… 자녀·증여는 혜택 없어

남편이 사망해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남편의 보유기간을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배우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돼 남편 명의로 20년을 같이 살아도 상속한 지 1년밖에 안되면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된 부인이 5년이상 보유하면 종부세는 20%, 10년이상 보유하면 40%의 세액공제 받는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증여하는 경우도 보유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녀의 경우 별도 세대를 꾸릴 수 있지만 배우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만 보유기간을 통산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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