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 아파트 보증사고 아니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1.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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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분양대금 정상납부하면 돼

대한주택보증은 20일 은행연합회가 건설사 구조조정 대상으로 발표한 워크아웃 및 퇴출 기업에 대해 곧바로 분양보증사고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보증은 워크아웃 자체가 분양보증약관상 보증사고 요건이 아니며 워크아웃 개시를 사유로 보증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퇴출기업의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처리도 자체기준에 의해 처리되므로 분양보증사고 처리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보증의 보증사고 요건은 △주채무자가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포인트 이상 미달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경우 △실행공정률이 75%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공정률이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이 분양하는 사업장의 아파트를 계약한 분양계약자는 주택보증의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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