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0일 정 최고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민주당이 정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2명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 최고위원 등을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그러나 "오 시장이 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타운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뉴타운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 최고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오 시장은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재정 신청 인용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