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준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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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 공약 발언'으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0일 정 최고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민주당이 정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2명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 직권으로 사건 당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 최고위원 등을 기소해야 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 총선 후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뉴타운 추가 지정을 합의하기로 약속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5명과 오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오 시장이 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타운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뉴타운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 최고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오 시장은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재정 신청 인용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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