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상품의 포괄주의에 힘입어 자금조달 수단과 투자대상 상품이 다양화되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실장은 자통법 시행 후 과제로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에 대비해 개별상품에 내재한 위험 등 투자자 보호 측면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 관리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며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의 하위법규들이 자본시장통합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메론 위원장은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 이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성장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호주는 지난 10여년간 금융제도와 관련된 법규와 감독기관에 대한 대규모의 개혁을 단행했다"며 "1998년 금융감독기구가 기능별 규제를 도입, 호주건전성감독기구(APRA),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호주준비은행(RBA)의 3가지 축으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2년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의 시행으로 허가, 공시의무, 영업행위 규칙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었으며 이 법 역시 대체로 입법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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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렛 글로벌헤드는 영국 금융시장 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이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성장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이 원칙기반의 규제와 통합감독기관의 효율성 덕분에 2000년 법 시행부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에 시행된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의 가장 큰 변화는 금융서비스업 전반을 규제하는 통합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의 출범"이라며 "금융감독청의 규제가 과거 감독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규칙기반(rule-based)에서 원칙기반(principle-based) 규제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