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경쟁 제한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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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용역보고서 공개

-환경규제 편승, 경쟁제한 가능
-"경쟁제한 효과 적은 환경규제 도입 필요"

기후변화협약 관련 규제가 경우에 따라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환경규제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와 경쟁정책’이라는 용역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규제가 공정한 경쟁여건을 제한하거나 환경규제에 편승해 반경쟁행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현행 EU 배출권제도는 기존사업자에게는 배출권을 무상배분하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소량의 배출권을 배정해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EU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의 경우 배기량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소형차에 비해 대형차가 불리해진다.



또 필요이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해 신규진입을 방해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고도 이를 생산비용에 전가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환경규제를 도입할 때는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우 설계방식에 따라 경쟁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환경규제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한 담합 등은 환경규제와 무관하게 사회후생만 감소시키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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