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두 사람 사이에 딸도 태어났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두 사람은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5년 8월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1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아버지에게 보낼 전세자금이 필요했고 B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는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 사실을 비밀로 하자는 약속을 어겼다며 돈을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당첨금 일부인 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엎고 "B씨는 A씨에게 당첨금을 모두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돈을 맡긴 점이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A씨가 증여의 뜻으로 당첨금을 B씨에게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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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 결과에 불복해 A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B씨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한편 A씨 부부의 딸은 법원으로부터 친권을 지정받은 A씨가 키우고 있고 B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