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에 깨진 부부의 연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1.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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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승소', 부인은 소송 과정에서 법정구속

로또 1등 당첨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 온 한 부부의 싸움이 결국 남편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A(41) 씨와 B(40) 씨는 지난 2001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식만 올린 채 함께 살기 시작했다.

3년 후 두 사람 사이에 딸도 태어났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두 사람은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5년 8월부터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두 사람이 별거에 들어간 지 3개월째. A씨는 4장의 로또 복권을 구입했고 이 중 1장이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당시 신분증이 없던 A씨는 B씨에게 복권 당첨 사실을 알리고 은행에서 당첨금 27억3000만원 중 세금을 공제한 18억8000만원을 받아 B씨의 은행계좌에 넣어뒀고 두 사람은 복권 당첨 사실을 가족을 포함한 모두에게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1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아버지에게 보낼 전세자금이 필요했고 B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는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 사실을 비밀로 하자는 약속을 어겼다며 돈을 주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6억50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라"며 공증을 요구했고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A씨를 압박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당첨금 일부인 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엎고 "B씨는 A씨에게 당첨금을 모두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돈을 맡긴 점이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A씨가 증여의 뜻으로 당첨금을 B씨에게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 결과에 불복해 A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B씨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한편 A씨 부부의 딸은 법원으로부터 친권을 지정받은 A씨가 키우고 있고 B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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