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 총 14곳 구조조정대상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임동욱 기자, 권화순 기자 2009.01.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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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건설 C·D 등급 각각 10곳·1곳, 조선은 C등급만 3곳

은행들이 건설·조선사 110여 곳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총14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C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 D등급은 자금지원이 끊기는 퇴출대상이다.

건설업계에서 C등급을 받은 곳은 K, S(2곳) P, W(2곳), D(2곳), I, L 사 등 10곳으로 전해졌다. D등급은 D사 1곳으로 집계됐다. 조선사는 C등급만 있으며 업체는 J, N, D 등 3개사로 집계됐다.



◇분양받은 아파트 시공사 퇴출대상?= 분양받은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경우 분양자들은 어떻게 될까. 해당 은행들은 입주시기가 다서 늦어질 수 있으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경우 제한적이나마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계속된다. 분양이 마무리됐고,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아파트는 입주까지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퇴출대상인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를 우량 기업이 승계하는 경우 플러스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아파트는 삼성이나 GS 등 우량 건설사의 브랜드가 붙는 것 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3~4년 인천에는 중소건설사가 부도난 후, 대형 건설사들이 승계시공한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원씩 올라가기도 했다.

다만 이런 승계시공이 이뤄지려면 아파트의 예상 공정률에서 실제 진행률을 차감한 수치가 25% 이상이어야 한다.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D등급 건설사에서도 C등급과 비슷한 과정이 진행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보증한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양자들의 신청을 받아 사후처리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 경우 분양납입금을 돌려받거나, 공정진행률에 따라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조조정 대상선정 '막판진통'



은행들은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면서 진땀을 흘렸다는 분위기다. 평가결과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탓에 업체들의 로비가 상당했고, 은행 간에도 업체를 보는 시각이 상이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정상기업인 B등급과 C등급의 경계에 있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은 어려움을 가중시킨 부분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체와 거래가 많은 주거래은행은 가급적 정상등급을 메기려는 반면, 다른 은행들은 구조조정을 서두르자는 의사가 강했다"며 "정상 기업으로 분류하면 추가자금지원이 이뤄지게 되서 은행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은행들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에서도 상이한 시각을 보였다.



예컨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업체의 여신을 '고정이하' 혹은 '요주의' 가운데 어디로 분류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요주의를 기준으로 하면 충당금을 여신액의 2%만 쌓으면 되나, 고정이하는 적립기준이 높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들은 요주의를 주장한 반면, 다른 은행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D등급 업체에 대해선 경영개선안에 대한 타당성과 채권종류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다. B등급을 받았던 N(조선)사가 최종단계에서 C등급으로 내려간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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