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장 인사, 국회 청문회 일정은?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9.0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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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 인사를 일요일인 18일 단행했다. 그만큼 급박했다는 얘기다.

여기엔 여러 요인이 있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 및 치안과 직결된 기관장 자리를 잠시라도 비워둘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함께 국회 일정도 '조기 인사'의 한 이유가 됐다. 인사가 늦어질 경우 2월 국회가 인사 국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얘기다. 실제 여당은 최근 인사 청문 일정 등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에 인사를 해 달라는 뜻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할 때 청와대와 여당은 2월 첫주 전에 인사 청문을 마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추가 개각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모두 2월5일전 청문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인사 청문은 해당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에서 실시한다. 국정원장의 경우 정보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은 행정자치위원회가 맡는다.

국회는 청문 요청을 받고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무총리처럼 임명 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진 않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월요일(19일)께 국회에 공문을 보낸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2월 5일 전후에 청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2월 입법 전쟁을 앞두고 야당이 '인사 청문' 카드를 대여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경우 청문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20일내 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가량 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 이후엔 대통령이 국회 청문 절차가 없어도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인사 청문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 개각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이번 주초 추가 개각이 단행된다면 2월 5일 전후에 청문 절차를 끝낼 수 있어 전체 개각 일정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이 시점을 넘기면 2월 국회를 '인사 국회'로 보내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개각이 3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허병익 직무대리 체제를 운용키로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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