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선물시장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물거래법은 선물시장 거래방법과 고객의 주문수탁을 각각 거래소 업무규정(선물거래법 24조)과 수탁계약준칙(동법 35조)에서 나눠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채와 통화상품 기본예탁금 수준은 기존의 주식상품과 동일하게 적용돼 투자자의 신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다만, 현재 국채.통화 상품 기존투자자는 미결제약정을 해소하기 전까진 기본예탁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소는 "국채.통화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거래 증가세가 예상된다"며 "소액 투자자의 무분별한 선물시장 참여 예방, 결제 안정성 보장, 규제체계 단일화 등을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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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에 발맞춰 파생상품시장 관련 용어들도 변경된다. 선물과 옵션이 '파생상품'으로 통일된다. 선물업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자로 구분된다.
가격제한제도도 가격제한폭(상.하한가) 제도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식상품거래의 경우 가격제한폭제도, 그 외엔 호가한도가격제도로 분리돼 있다.
거래소는 "도입 취지와 기능 면에도 동일한 제도를 가격제한폭 제도로 단일화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거래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의 경우 자통법 시행일인 오는 2월4일 시행키로 했으나 기본예탁금 제도는 회원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해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