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이번 유동성 공급자금은 상당부분 증권사 등을 통해 기업어음(CP), 여전채 등 크레딧물에 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2일 밝혔다.
최저입찰금리는 2.50%이며 RP매매 대상증권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의 대상증권이다.
한은은 증권 발행기관별로 매입한도를 5가지로 구분했다.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40%를 매입한도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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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주택금융공사는 낙찰금액의 25%를, 부산은행, 수출입은행,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공사는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10%,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은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5%를, 수협중앙회,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1%로 매입한도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