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007년 1월 '쌍용차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그러나 중국과 외교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과 전례가 드문 인수·합병 간 기업의 기술유출 사건이라는 이유로 내사 착수 1년6개월만인 지난해 7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수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쌍용차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발표를 계속 미뤄왔다. 수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별다른 기술 유출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놓을 경우 '정치적 외풍'으로 수사 결과가 왜곡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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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국영기업이 형편이 어려운 한국 회사를 인수해 핵심기술만 가져갔는데도 검찰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비난도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검찰은 쌍용차 회생 절차를 지켜보며 발표 시기를 또 한 번 저울질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